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A씨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으로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근로자는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추락했으며 당시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근무시간 중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 왜 갔는지,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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