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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