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 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LA, LY, LF 6종의 총합) 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2달간 시험 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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