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노닐페놀, 트라이뷰틸, 주석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263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상담(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어린이용품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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