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통해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그러나 4 년이 지나도록 상당수의 지역 조합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
8 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 전국 신협 866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 곳 (59.4%) 이 해당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0 년 금감원의 개선 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표준규정을 개정했다 . 그러나 개정된 표준규정 적용에 있어 지역조합 이사회의 승인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융당국과 중앙회의 권고가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
금감원은 해당 규정이 조합 사정에 따라 수정 · 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이에 따라 규정을 미채택한 조합 515 곳이 향후 규정을 채택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 해당 조합들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명예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 실제 부산의 한 신협 조합에서 3 억 3 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었고 , 서울의 한 신협 조합의 임원은 명예퇴직금 지급을 두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
신 의원은 “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 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며 , “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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