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부터 8월 18일까지 80일 동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야영장(캠핑장)등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방류수수질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점검 결과 가평군에 있는 A 야영장 및 남양주에 있는 C 휴게시설은 BOD 기준을 4배 초과한 88.2㎎/ℓ 및 40.7㎎/ℓ를 각각 배출하였고(BOD 기준: 20㎎/ℓ), 이천시의 D 창고시설은 T-P(총인기준 2㎎/ℓ) 1.7배를 초과한 3.4㎎/ℓ 등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점검 과정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관리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됐다. 이에 한강청은 전문 위탁업체에 관리를 대행하는 위탁운영비와 성수기 처리용량 부족 등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의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 및 녹조 사전예방 등을 위해 오수관리가 취약한 캠핑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운영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시행하여 캠핑장으로 인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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