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상가 <공공지원형Ⅰ>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 유형이다. LH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인근에 상권을 조성하여 창업을 촉진하려 했으나, 계약율은 2020년 12%, 2024년 2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및 경기권에서는 신청자 수가 많아 경쟁률이 최소 2.2:1에서 최대 10:1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대전, 전남, 전북, 제주,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수도권 지역 상가의 크기와 입지 조건이 창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신청자 부족과 높은 공실율은 상권 형성의 실패와 낮은 상가 매력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현재 LH가 공급한 희망상가는 총 1,443개로, 이 중 381개가 여전히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공실은 전체 희망상가 중 약 26.4%에 해당하며, 이는 상가 공급이 수요와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실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상가의 평형이나 입지 조건이 창업을 고려한 상권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윤 의원은 "LH가 공급 실적에만 집중하여 현장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영업이 어려운 입지와 좁은 평형의 상가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상권 형성과 주거복지를 중점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별 임대료 차등화와 유연한 임대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또 "LH는 단순한 공급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청년·여성 등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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