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불법적 드론 감시...방첩사도 공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07 18:05:47 댓글 0
김태선 의원, “노동자 파업은 정당한 권리”

지난 9월 25일 현대중공업이 파업현장에 드론을 띄워 노동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감시를 위한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규탄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 노동 탄압이며, 국가 보안시설에서의 드론 촬영을 금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드론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는 시설이고, 국방부 항공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에서의 드론 촬영은 공익목적 수행 및 국가 이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방첩사 간의 문자 기록을 통해 드론 촬영 목적이 ‘피의자/피해자 확인용’으로 명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감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비인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방첩사에 보낸 드론 촬영 요청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직원과 방첩사 공무원의 문자 기록을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방첩사가 현대중공업의 요청을 규정 절차도 무시하고 허가한 점에 대해서도 “안보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기업과 유착해 노동자를 불법 감시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부당한 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대중공업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법 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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