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온‧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와 업체자체 할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지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4,22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2023년의 경우 대형마트 5개사, 중소업체 9개사, 온라인 쇼핑몰 24개사를 포함한 유통사 3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국 138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본예산 640억 원에 예비비 940억 원을 더해 약 1,58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문제는 동 사업이 최초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 시행 이후 동 사업이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 관련 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 4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3.24배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했다. 정작 동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 소득에 대한 기여도 등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였던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갑자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로 바뀌었다.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일반예비비 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28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를 이유로 예비비 80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5일에는 또다시 예비비를 요청하며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은 상반된 목적이다.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 수요감소’ 등으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량 증대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다. 반면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감소, 수요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된다.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대규모 국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총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2조 원 넘게 불어났다. 사업 시행 직전 연도인 2019년의 수산물 매출액은 1조 6,879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조 8,3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은 7천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 비중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덧붙이면서 김종문 국무1차장이 지난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같은 국민의 우려 현상이 없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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