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3년간 승소율은 21년 87.3%에서 23년 76.8%로 10.5%P 감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0 10:42:49 댓글 0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이 주요 패소 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 소송이나 심판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약처가 패소하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승소율은 3년 새 10.5%P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행정소송 패소원인 분석](2021 ~ 2024. 6)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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