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빨간색 표시는 등록취소 됐어야 할 징계


이처럼 거짓작성 반복과, 영업정지 ‘3진 아웃’으로 등록취소 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B업체의 경우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을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점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지만, 관할 환경청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보전해야 할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강조하며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진작에 등록취소 됐어야 할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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