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에스알에 대통령실 출신 및 경영과 철도와 무관한 경력 소유자의 임원 임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에스알의 임원 임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 법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 임용 시 근거가 되는 직무기술서 등의 채용서류를 폐기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예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만약,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임의로 폐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철도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한 에스알은 경영실패와 적자누적 등으로 23년도 국토부가 시가 3590억원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완전 공기업화 된 상태로 어느때보다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사장부터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대통령실 출신으로 채워져있는 상태. 국민 편익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명분은 간 곳없고 대통령실 출신들의 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비상임이사진은 더욱 충격이다. 철도나 최소한 경영일반의 상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철도 운영과 상관없는 북한 인권운동가나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등이 대표적이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원 제4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비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꼼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항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전체의 1/2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 구성 규정에 따라 현재 에스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1명,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운영중이다. 낙하산 비상임이사들의 과다 참여는 결국 또 다른 낙하산을 부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에스알은 국토부가 51%, 코레일이 49%를 지분을 가진 완전한 공기업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낙하산 잔치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과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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