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 '중재 대화' 참여 의사 밝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7 19:23:08 댓글 0
15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 전해와
이용우 “손배 해결 대화 위해 앞장서 노력하면, 한화는 마땅히 참여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회나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17일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거제사업소 사장의 답변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이용우 의원(사진) 등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 측은 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제기된 470억원 손배소송을 변제받기가 어려움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탄압의 목적은 없으며”,“경영진에 대한 법적 이슈 발생할 수 있어”,“변제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소송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화 측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제안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재에 대해, “법률적인 이슈나 제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시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국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정부(통영지청)가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이 전향적인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화의 장을 열도록 앞장서 노력”하는 한편, “한화 측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용자마저 현행 노조법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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