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 6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 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위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감액 편성한 반면 관세청은 28%를 증액했다. 국세청은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에 2960억원으로 줄여 잡았지만 관세청은 올해 1800억원에서 내년 2300억원으로 훌쩍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4.5%)의 3배 가량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 대비 4.1%(세수재추계 전 기준) 증가로 편성한 반면 벌금·과태료 등은 13.8%나 늘려잡았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경상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편성 근거도 변경되었다. 법무부 벌금의 경우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에도 올해 과태료가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보다 늘려 잡았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