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TRQ)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2,920t을 수입했는데 이 중 9월 7일에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대한민국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면서 대만에 수출했던 업체가 보관 중이던 고춧가루를 확인한 결과, aT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용 고춧가루에서도 동일한 농약이 검출(0.02 mg/kg, 0.05 mg/kg)된 것이다. 이에 aT는 해당 물량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클로르메쾃은 대한민국과 대만 모두 고추와 같은 작물에 금지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이를 적발한 반면 aT는 수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 국내 검역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aT의 사후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이 된 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에서 수입한 200톤의 고추 중 일부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9월 4일에 140톤, 9월 7일에 200톤을 수입해 총 340톤을 들여왔음에도, aT는 9월 7일 수입분 200톤 중 20톤만 회수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회사가 제조·가공한 고추임에도 9월 4일에 들여온 140톤은 검사도, 회수도 없이 국민 식탁에 그대로 오른 것이다. 결국 전체 340톤 중 100톤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29%에 불과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농안기금 12억 원이 투입된 건고추의 부실 관리에 대해 해당 업체에 보상 청구와 제재를 요구하며“국영무역 체계는 민간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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