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주 레드향 농가들은 역대급 폭염으로 전체 재배 면적이 37%의 열과 피해를 입었으나 레드향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손해보험 등에 레드향 열과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레드향 열과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문 의원에 최종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조사를 검증한 후 빠르면 연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농가에 전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후, 레드향의 재해보험 적용 및 만감류 수입보장보험 품목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협의를 약속했다.
이후 문대림 의원은 역시 이상 기후로 인한 큰 피해를 본 양배추 브로콜리 농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농민들은 일부 피해 농작물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호소했고,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문대림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관계 부처와 업무 협의를 지속해왔고, 행정, 농협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해 레드향 열과가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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