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 전달 및 국민 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2023년 기준 1조 3천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해 정부광고 집행 과정 상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의뢰 광고 대신 민간기업 광고를 게재하는‘정부광고 바꿔치기’와 같은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양문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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