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 확정…‘이사 수 19명 제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2-24 09:14:20 댓글 0
액면분할, 집중투표제도 추진 “회사·주주 위해 어떠한 안건도 받아들일 수 있어”

 MBK·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한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임시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아연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했다. 이중 집행임원제도는 집행기능의 책임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MBK·영풍 측 제안대로 이사 14명이 추가되면 이사회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늘어난다.

 

고려아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권고하는 상장기업의 적정 이사 수(20명 미만)와 ISS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달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