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따른 피해액 총 183억원... 하루 26억원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2-10 07:10:24 댓글 0
화물열차 운행률은 25.1%로 4대 중 1대만 운행해
[데일릴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의 철도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입은 피해가 하루 평균 약 26억원, 총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서봄수의원
났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5일간의 파업 피해액인 89.7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환불 및 열차 미운행 등에 따른 손해 총액은 여객운송손실 143.5억원, 물류수송손실 30.2억원, 외부대체인력비용 9.5억원 등 총 183.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환불 및 열차 미운행 등 기타 손해 총액

 국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코레일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5일 오전부터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파업 일주일만인 11일,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7일 간의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기간 운행률은 평시 대비 25.1%로, 4대 중 3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등 산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쳤는데, 화물운송은 법률상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파업기간 : 2024. 12. 5. ~ 12. 11. (7일간)
 
서범수 의원은 “민생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철도 노조의 습관성 파업은 이제 정말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꼬집으며 “특히 철도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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