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4일(금)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벽체 해체 작업 중 벽면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경문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발주공사였다. 따라서 사고 책임의 주체는 공사업체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이며 법령상 학교 측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현안보고를 청취한 이종태 의원은 “사고 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붕괴된 작업 공간이 방치되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작업 중지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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