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사진 ) 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7 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매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 대 건설사 명단 ’ 을 공개했다 .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지만 , 건설업계들로부터 ' 법적 근거가 없다 ' 는 항의가 잇따자 ,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의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앞서 국토교통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 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 내역 ’ 에 따르면 , 2024 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 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 천 868 명으로 조사됐다 .
이 중 사망자는 35 명으로 전년 (25 명 ) 보다 25.0% 증가했으며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 대우건설 (7 명 ), ▲ GS 건설 · 포스코이앤씨 (5 명 ), ▲ 현대건설 (3 명 ) 이었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시공능력평가에서 4 위를 차지했으며 , 지난 3 년간 5 명의 사망자와 504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 매 분기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되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용갑 의원은 “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면서 “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비한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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