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 탄녹위 ’) 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 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
아울러 ,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 2030 년 35% 이상 ▲ 2035 년 60% 이상 ▲ 2040 년 80% 이상 ▲ 2045 년 95% 이상으로 ,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 기후시민회의 ’ 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 · 분석 · 평가 · 예측하여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 기후과학위원회 ’ 를 설치해 , 국민 참여와 과학 검증을 동시에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위성곤 위원장은 “ 기후 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 ” 라며 , “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하고 , 탄소예산과 단계적 감축목표의 법제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국가기후위원회 , 기후환경에너지부 ,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 정책은 실행력 있게 ,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 미래세대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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