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발의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상임위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18 15:44:36 댓글 0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규남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계획은 주민 재산권과 정주환경, 이주대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가 공식 검토해 국가유산청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추진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제출, 위원회 검토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연속성과 실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

김규남 시의원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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