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되며,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구분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해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작·수입할 수 없다.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