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이미 실패한 조사 방식” 환경부 “협약 체결 방식 안전성 검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08 19:29:06 댓글 0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과 협약식 체결 놓고 논란

환경부가 8일 방향제 등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 생산기업 5800여 개 중 55개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살생물질 전수조사·안전성 검증에 착수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조사 방식을 놓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안전 검증이 시급한 제품부터 기업의 협조를 얻어 안전성 검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기업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1년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테스크 포스(TF)를 만들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결과 기업이 요청 자료를 다 주지도 않았고 절반 정도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부는 현행법에 따라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기업들과 협약 체결 방식으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들이다. LG생활건강, P&G 등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 다이소 등 7개 유통사이다.


제조·수입기업들은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난 1일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 5800여곳이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