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4 14:16:31 댓글 0
송옥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토록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규모가 작아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이 개선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린이집이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공기질이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7곳 중 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다루고 있지만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9000여 곳중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540여 곳(14%)에 불과해 대다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역시 그동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 대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가능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원장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공기질의 실질적인 관리 개선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숨 쉴 권리가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특히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영유아의 건강보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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