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18 23:40:06 댓글 0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정책 강화
▲ (이미지출처:roodepoortrecord.co.za)

최근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등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물유기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하였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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