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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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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