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박영수 이사장)은「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 대폭 개정(’18.12)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직접 신고를 받고있다.
따라서 고소작업 시 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실천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CSI를 통해 신고된 건설사고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므로 건설사고에 대한 관리와 발생 원인별 분석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초기 신고 이후에 실시하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상세 신고 내용도 함께 분석하여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 등을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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