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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