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노무라증권 전망치)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했을 때,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명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경연 의뢰로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추산했다.
한경연이 가정한 실업자 33만3천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천명 다음으로 많다. 또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천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천명보다 많은 규모다.
한경연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와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거나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급공제를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해주기를 권유했다.
한경연은 또한 최저임금은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 등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철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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