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가스 냉방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8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스 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가스냉방은 지난 10년간 운영시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의 이번 지원단가 및 한도 상향 조정은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산업부는 또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토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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