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한달 앞두고 환경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존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가 7월 1일 시행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340㎢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도시공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재원 부족 문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많아 법정까지 가는 경우까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훈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훈령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가 6월 30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공원계획결정을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보전 녹지로 지정하거나 경관지구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행동은 아울러 보전 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을 비롯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라며 "국토부가 '즉시 시행' 훈령으로 한 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는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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