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 편의점·카페 설치 가능...'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허문다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6-03 16:37:56 댓글 0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35건 확정 처리
▲ 강동 수소충전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소충전소에도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같이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5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해 추진 중이다.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는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 법규 없이 관행적으로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전국 지자체에 수소충전소에 대한 '선(先)허용·후(後)규제'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도입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규정이 없을 경우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소충전소 이용객 편의 증진와 운영자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규칙도 손보기로 했다.

또한 비행 안전, 전파 적합성 등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 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접수 창구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시켰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 아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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