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말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대책'을 발표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발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21대 개원 직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강남 3구' 지역구 의원들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강화 법안 강행은 일각의 이러한 완화 기조에 대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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