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피해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태만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재원 확보를 위해 산정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18개 사업자에 총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참위 조사 결과 A사의 한 제품에는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 들어있었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A사는 사업자 분담금 면제 사업자가 됐다.
사참위는 당시 A사에 대한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을 다른 회사 정상 제품의 성분으로 바꿔 기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직접 성분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엉망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크게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분담금 1천25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며 "사참위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받고 필요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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