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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 강화와 환경오염 조사를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3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와 함께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하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의 대책 수립이나 이행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확대했다.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기존에는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성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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