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섞인 폐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일 수출입 되는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하고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 신고가 면제된 덕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t의 폐지가 신고 없이 수입됐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합동으로 수입폐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 총 20건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오염된 폐지로 인해 국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만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