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의 원인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 관리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 폐수, 생활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많은 장소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곳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난 달 26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방향 내용은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장치형 중심의 저감시설에서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장치형 시설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자연형 시설은 땅 속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이를 도로면 살수 등에 재사용할 수 있어 물 순환을 통한 오염원 관리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도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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