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입찰용역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 8800만원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11-10 13:15:05 댓글 0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88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공=공정위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 용역'은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 및 점검을 하는 용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9건의 입찰 중 55건을 대영종합산기가 낙찰받았고, 나머지 4건의 경우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낙찰받았다.

 

▲제공=공정위

 

공정위는 한전이 2014년 2월부터 수의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자, 과거 수의계약을 맺던 대영종합산기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에 과징금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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