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장소는 행당동 일원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불리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성동구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 중랑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수질환경은 물론 상수원 오염 등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현장에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에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됐으나 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성동구청의 지도·점검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긴 후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햠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2000만원을, 2차는 3개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청관계자는 “현장 확인후 미비한점은 다시확인후 점검처리하겠다면 안전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속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은 아쉬움만 남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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