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2.9.14. ~ 12.5.에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하여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하여 1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적발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 업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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