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농산물 절도 절반 이상 놓쳐...농가 보호 절실5년간 2,665건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8-27 21:59:38 댓글 0
농림부ㆍ경찰청지자체 협력 강화로 농산물 절도 근절 대책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촌에서 해마다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사건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2,665건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43.3%(1,156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농산물 절도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40.3%), 2020년 551건(41.7%), 2021년 599건(43.1%), 2022년 523건(46.8%), 2023년 468건(45.3%)으로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절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피해액은 총 373억 4,973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70억 9,641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상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경남에서는 4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검거된 사건은 13건으로 검거율이 30.2%에 그쳤다. 경기남부(30.3%), 대구(30.8%), 세종(20%) 등 주요 농업 지역에서도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농산물 절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외 또는 대규모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농산물의 특성상 보안이 취약하고, 도난당한 농산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의 CCTV 설치 부족, 뒤늦게 확인되는 절도 사실과 신고 지연 등이 겹쳐 범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검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이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해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모든 절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촌 지역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서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절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