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 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위반제품 현황 ▲위반제품 사진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하였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 관계자 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