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을 확인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진행되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한 적발 사례는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하여 유지되었다. 하지만 점검시설이 2022년 1205개에서 2023년 1419개로 약 18% 늘어난 것에 비해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약 90% 늘어났다.

※2024년 자료는 12월에 집계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복 위반 건수는 지난 5년간 200건이 확인된다. 위반 시설수는 95개소이다. 이들 95개소의 시설들은 지난 5년간 최소 2번의 중복 위반을 한 시설들이다.
그중 3번 적발된 시설 5개소, 4번 적발된 시설 1개소, 5번 적발된 시설 1개소가 있으며 3번 이상 적발된 7개 시설 중 5개는 2023년까지 3년 이상 연달아 매해 중복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6개소의 위반내역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이다. 이에 중복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설이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캠핑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야영장 및 캠핑장이 매년 늘어났고,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약 3889개가 등록되었다.

위반시설이 많은 소재지는 2023년 기준 경기 51건, 경북 40건, 강원 36건, 전남 29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기준 초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자연 보존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2024년 자료는 12월에 집계
○ 2023년 점검 현황○ 최근 5년(`19~`23년)간 점검결과
○ 최근 5년(`19~`23년)간 전국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중복 위반 현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