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양식 수산물 피해대책 ‘...바다 환경에서 자연재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05 21:05:20 댓글 0
전남, 전국 생산량 76.4%, 재해보험 가입률은 37%
기후재난이 양식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적조, 고수온,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
▲전종덕의원
록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가입률 제고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양식어장의 65%, 전국 양식 생산량 76.4%를 차지하는전남의 경우 35%(1,539어가)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45%, 2020년 25%, 2021년 23%, 2023년 가입률 37.7%에서 더 떨어졌다. 전남 다음으로 양식장이 많은 경남도 보험가입률이 18.6%으로 지난해 42.3%보다 대폭 줄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자부담 금액이 너무 크고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해도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폐사 원인 증명 등 기준이 까다로워 보험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라는 양식 수산 어민들의 호소다.

올해 고수온 피해로 전국 70%를 차지하는 남해안 멍게도 95% 폐사됐고 어류도 피해신고 기준 약 4천만 마리 폐사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지만 고수온은 특약으로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어 재해보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741억인데 반해 지원액은 보험료 포함 50%밖에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고 내는 보험료는 많은데 재난지원금보다 보상액이 적으며 1년이면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이라 보험 가입보다 태풍 전에 미리 싼 가격에 출하해서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수온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양식어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등 기후재난을 대비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재설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업인들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보험처럼 무사고 할인율과 누적기간을 3년에서 9%에서 5년 30%로 늘리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로 지원 등 재해보험 가입 유도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작물 보험은 이런 정책으로 2019년 38%에서 올해 52%까지 증가했다. 전남 또한 2019년 52%에서 63%까지 농작물 보험 가입이 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후 등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환경에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인 만큼 사후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급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양식 어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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