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aT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감사보고서에는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경고가 공시돼 있었으며, 티메프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금액인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aT는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티몬, 위메프 등의 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aT는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지난 5년간 약 52억 원(티몬 21억 원, 위메프 3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업과 관련한 판매자 미정산 피해는 현재까지 2,900만 원(티몬 1,300만원, 위메프 1,6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향후 피해액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상공인, 중개인에 이어 농어업인에 대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aT의 허술한 업체 선정에서 비롯한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태 수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티몬‧위메프 배정 및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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