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23 21:16:48 댓글 0
22년 시행 이후 단3.8%만 직무 재배정 등 조치.나머지는 그대로 직무수행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2024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48건(3.8%)에 그쳤다.

지난2022년부터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2022년380건 중23건, 2023년585건 중20건, 2024년289건 중5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39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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