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73.9% 회수... ‘정책성공’ 감추는 환경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26 15:48:10 댓글 0
세종과 제주에서 정착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가 전국 시행 내팽개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 전국 시행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입수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1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월별 회수율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용우 의원실이 COSMO로부터 제출받은 세종과 제주의 월별 1회용컴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달(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17.8%, 9.6%에 불과했던 1회용컵 회수율은 사업 시행 1년만에 각각 41.9%, 78.1%까지 상승했다. 두 지역의 합산 회수율은 사업 기간 최대 73.9%에 달했다.

▲선도지역(세종·제주) 월별 1회용컵 반환량 및 반환율 현황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같은 해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1년 간 시범실시로 변경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2023년 12월 시행 한 달 앞두고 전격 무기한 보류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 변경은 2022년 6월 시행을 명시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 해 20억 개가 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버려지고 있다”라며 “도시미관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법으로 정한 시행일을 무시하고, 관련 연구결과까지 감추는 환경부의 작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1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위법행정을 중단하고 즉각 전국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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