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 폭증하는데… 과태료 처분은 15%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26 20:54:50 댓글 0
해마다 미교부 신고 폭증 … 22년 1,800건, 23년 2,764건, 24년 8월 2,212건 추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과태료 처분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과 임금체불을 확인할 기초자료인 만큼, 미교부·거짓기재 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11~12월)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는 지난 2021년 노동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와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부의무 도입 당시, 임금체불 적발과 약정시간을 넘는 불법 포괄임금 적발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법 시행일(2021년 11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부의무 위반 건수는 폭증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법 개정 당시 국회는 별도의 시정기간이나 계도기간 없이 법위반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정부도 시행령에서 1차위반(30만원), 2차위반(50만원), 3차위반(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미교부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14일 동안 개선지도를 먼저 안내하고, 불이행 시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한 상태다. 다만 연도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022년 3.7%, 2023년 7.7%, 올해 1~8월 36.8%로 점차 높아져,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위반 신고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라며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법 위반 확인 즉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지시를 동시에 하고,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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